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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수출 인허가

베트남 화장품 수출시 인허가 서류 사항(위생허가) TIP

by 여기 큐 2021. 1. 21.

베트남 화장품 수출시 인증 서류 사항(위생허가) TIP

 

2021년 현재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는 예상되지만 안전하게 잘 방역하고 있는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한국 화장품이 현지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에 비해 비싸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베트남인들의 수입증가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 화장품 제조사 및 유통회사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하고 싶어 하지만

현지 상황을 잘 모르고 인허가사항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 같아 저희가 간단하게

베트남 화장품 수출시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 화장품 수출을 위한 인허가는 두트랙으로 진행됩니다.

 

1) 한국에서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공증 및 본사영사확인

 

2) 베트남 현지에서 최종적으로 위생및 판매 인허가를 받는것 입니다.

 

 

공식적인 인허가시 필요한 서류

 

 

1. 기본서류

 

 1)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성분안전검사표- (발급기관 : 안전보건공단)

 2) CERTIFICATE of FREE SALES 자유판매확인서- (발급기관 : 대한화장품협회)

 3) CERTIFICATE of Manufacturing 제조증명서- (발급기관 : 대한 화장품협회)

 4) Power Of Attorney 승인서- (수출수입업체협약서)

 5) INGREDIENT CERTIFICATE (성분분석표)

 6) 제품 설명서(국문, 영문 또는 베트남어) - 제품 샘플 (3)

 

* 모든 서류는 국문 , 영문 서류로 제출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된 문서는 공증 필요 없음

 

2. 공증 위임 시 서류

법인회사인감, 회사명판, 회사인감도장 (※ 위임서류에 명판과 법인인감날인)

각 첨부서식 준비 (본부영사확인신청서 3, 공증용 위임장 3)

 

위 서류는 저희(주식회사 코베카비즈)가 다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작성하거나 기관에 요청해서 서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약간의 간단하게 서류 준비를 하는(?) 비책이 있습니다.

 

 

비용은 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인허가비용과 베트남 인허가 비용이 따로 발생하며

저희가 인허가서류 대행을 하게되면 저렴한 가격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허가서류 대행료가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도 화장품을 베트남에 수출하는데 최소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요일정 : 한국 2주 (서류 준비 후), 베트남 3주 정도가 가장 짧게 걸리는 소요 일정 입니다.

 

 

한국화장품 협회에서 발행하는 자유판매증명서

 

 

외교부에서 확인해 주는 본사영사확인

 

 

 

 

한국화장품협회에서 발행해 주는 제조증명서

 

 

 

 

한국화장품협회 확인증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확인해 주는 본사영사확인

 

 

 

최종 베트남 현지 식약청에서 허가하는 허가증 입니다

 

 

 

 

이것이 나오면 자유롭게 베트남의 현지 파트너 회사와 무역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기업의 화장품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보제공 : 베트남 화장품 수출업체/베트남 현지 화장품 수입법인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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