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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건강 식품 수출 인허가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수출을 위한 영사확인 절차 TIP

by 여기 큐 2021. 5. 4.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수출을 위한 영사확인 절차 TIP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베트남에서도 건강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특히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보니 베트남 보건부에서도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허가 검사와 검토가

까달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에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서류를 잘 만들어서 베트남에 보내줘야합니다.

 

그 첫번째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CFS(제조판매증명서), HC(위생증명서), 그리고 GMP 서류 입니다.

 

영사확인이(사적인 서류를 공적인 서류로 변경하는 절차-한국외교부와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인정된 서류를 말함)

필요한 서류 입니다.

 

1) CFS 예시

2) HEALTH CERTIFICATE 예시

3) CGMP 예시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여 양재동에 있는 외교부 영사과에 영사확인을 받고 다시 주한베트남대사관(현 광화문소재(임시) 실제는 삼청동임(현재 확장 공사중임))에서 다시 영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두개의 국가 확인증이 찍히면 영사확인은 끝입니다.

이제 이 서류를 베트남에 보내서 베트남 보건부에 등록하면 됩니다.

 

정보제공 :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등록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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