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장품 인허가등록에(수입등록) 대한 절차 소개
제일 먼저 우리의 제품을 수입 할 일본의 화장품 유통 관련 회사를 선정해야합니다.
오직 그 회사를(일본의 화장품 수입사) 통해서만이 수입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후
일본 후생성 PMDA(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인증을 받아야합니다.
1, PMDA 신고
한국의 수출 관련 제조사 및 제조판매사 정보, 제품 설명서
2, 시험검사 시행
전성분표, 성분분석증명서, 제조작업공정표, 제품샘플
3, PMDA 접수
심사업무부, 품질관리부, 심사업무부
4, PMDA 심사
관련서류 조회 및 심사
5, 등록완료
수입등록이 완료되면 제품 라벨링 작업 후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일본 화장품 수입등록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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