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대한화장품협회 발행 CFS 서류 변경건 입니다.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 하려면 베트남 보건부에서 인허가등록을 완료해야 수출이 되고
베트남 현지에서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몇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행하는 제조판매증명(CFS) 서류를 영사확인 받아 베트남에 제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CFS 서류 대한화장품협회 직인이 찍히지 않고 발행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대략 2021년 3월부터 직인이 생략되어 발행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화장품 수출을 위한 인허가등록을 하시는 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화장품 위생허가 등록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크롬과 마이크로 엣지에서만 열립니다.
www.hplay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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