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수한 화장품을 일본 현지에 수출/ 판매하기까지의 흐름 절차 8가지 TIP
한국 화장품의 일본 수출을 위한 절차를 거처야 완료가 됩니다.
(일본 후생성의 약사법의 절차에 따라야합니다.)
(1) 수출 계약 : 일본의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을 진행 또는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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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등록 : 상표 예비 심사 및 등록 (수입등록과 별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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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장품의 제품에 대한 검토: 제품 전성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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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장품 제조판매업+화장품 제조업 (포장표시보관) 허가.(제조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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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장품 외국제조업자 신고: 일본 후생성 산하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 (PMDA) -온라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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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장품 제조판매신고 신고: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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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장품 수입 신고: 관동후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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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장품 통관절차: 통상 필요한 서류(인보이스 등)과 수입신고사본 필요.
크게 위의 8가지 절차를 거쳐서 한국의 화장품을 일본 현지에 수출을 하기위한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일본 여성들 사이에선 한국의 뷰티와 패션에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람들의 꿀광 피부에 대한 열광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화장품 중소기업들이 일본에 많이 수출을 하기를 저희 (주)히어플레이가 돕겠습니다.
일본 화장품 수출 인허가(수입등록) 및 수출입 전문 기업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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