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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화장품 인허가

일본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by 여기 큐 2022. 1. 5.

일본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전성분 검토

- 화장품의 전성분표가 필요합니다.

- INCI 기준으로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각 성분의 함량이(% 표시) 표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샘플 제공

- 각 제품당 3개씩 샘플이 필요합니다.

 

3. 전성분 검토 후 결과 보고

- 전성분표 검토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함량 제한이 있는 성분이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 일본내 승인되어 있지 않는 성분이 있는 경우

- 일본의 규정에 맞추어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 문제가 없는 경우 인허가(수입등록) 신고에 들어갑니다.

4. 수입등록 (인허가) 신고

- 수출회사의 영문회사명 / 영문주소 / 영문 제품명이 필요합니다.

- 수출시 인보이스에 기재되는 명칭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5. 일본어 라벨

- 일본어 라벨 데이터 작업을 하여 파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 라벨을 인쇄하여(한국 & 일본) 제품용기와 단상자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라벨 부착 위치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여 부착하고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5. 제품 발송

- 인보이스상에 수입업자 (Consignee) 는 저희 일본 회사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 일본 저희 회사로 발송해주세요

- 운송업체가 없을 시 저희 협력업체를 통해 진행도 가능합니다.

6. 통관 검수

- 일본 통관을 마치고 일본 현지 창고에 입고됩니다.

- 제품 검수를 마치고 지정한 곳으로 납품됩니다.

- 아마존 FBA 창고 및 B2B 회사 등 일본 전역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전체 인허가 기간은 평균 약 5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일본 화장품 인허가 전문 기업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