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전성분 검토
- 화장품의 전성분표가 필요합니다.
- INCI 기준으로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각 성분의 함량이(% 표시) 표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샘플 제공
- 각 제품당 3개씩 샘플이 필요합니다.
3. 전성분 검토 후 결과 보고
- 전성분표 검토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함량 제한이 있는 성분이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 일본내 승인되어 있지 않는 성분이 있는 경우
- 일본의 규정에 맞추어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 문제가 없는 경우 인허가(수입등록) 신고에 들어갑니다.
4. 수입등록 (인허가) 신고
- 수출회사의 영문회사명 / 영문주소 / 영문 제품명이 필요합니다.
- 수출시 인보이스에 기재되는 명칭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5. 일본어 라벨
- 일본어 라벨 데이터 작업을 하여 파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 라벨을 인쇄하여(한국 & 일본) 제품용기와 단상자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라벨 부착 위치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여 부착하고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5. 제품 발송
- 인보이스상에 수입업자 (Consignee) 는 저희 일본 회사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 일본 저희 회사로 발송해주세요
- 운송업체가 없을 시 저희 협력업체를 통해 진행도 가능합니다.
6. 통관 검수
- 일본 통관을 마치고 일본 현지 창고에 입고됩니다.
- 제품 검수를 마치고 지정한 곳으로 납품됩니다.
- 아마존 FBA 창고 및 B2B 회사 등 일본 전역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전체 인허가 기간은 평균 약 5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일본 화장품 인허가 전문 기업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아시아 화장품 인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시 필요한 후생성 수입등록 한줄 TIP (0) | 2022.01.14 |
---|---|
인도네시아 화장품 위생허가 인증 한줄 TIP (0) | 2022.01.14 |
일본 오사카에 있는 화장품 뷰티샵에서 판매를 시작 했습니다. (0) | 2022.01.04 |
인도네시아 화장품 위생허가(Bpom인증) 필요 서류 리스트 입니다. (0) | 2022.01.03 |
인도네시아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한 인허가(BPOM) 전 과정 정리했습니다. (5) | 2021.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