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위한 CFS(자유판매증명서-식약처발행) 문구 좋은 예시를 소개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현지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인허가시 여러서류가 있지만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CFS(자유판매 증명서-식약처 발행)에
한국 국내 판매 가능 및 외국 판매 가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합니다.
이렇게요 CFS (좋은 예시)
그래야 베트남에서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됩니다.
해외 수출용 CFS(자유판매증명서)만으로 서류를 발행 받으면 베트남 보건부에서 클레임이 걸립니다.
이렇게요 CFS (좋지 않은 예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식약처에서 서류를 발급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대행사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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