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필수 서류 및 소요 기간에 대한 설명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 하려면 우선 먼저 베트남 보건부에 인허가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베트남 보건부에 등록하는 필수 서류는
1)POA (위임장) - 한국 영사확인 필수
2) CFS(자유판매 증명서) - 한국 영사확인 필수
3)전성분표(함량포함)
4)MSDS
5)제품 설명서
6)제품 샘플
모두 영문서류가 기본 입니다.
그 후 베트남 보건부(DAV)에 위 서류와 제품 내용들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개월정도 입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 서류들이 몰리면서 베트남 보건부에서 인허가가 조금씩 밀리며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화장품 유통을 위한 인허가가 나오게 되면 제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유통을 하면 됩니다.
베트남 수출을 위한 인허가 등록 전문 대행 업체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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