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서류 작성시 주의 사항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출 하려면 필수적으로 베트남 보건부에 등록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5년전에만해도) 약간의 서류 오타정도는 검사관 재량으로 봐 주곤 했는데
이젠 보건부 등록도 다 온라인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오타가 발생하면 한국에서 영사서류를
다시 해야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위의 서류를 한번 더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주로 서류 오타가 발생하는 것은
1) 제품명 영문 오타 입니다. 예를 들어 cream을 craem 으로 서류를 발행 받아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2) 수입 회사 영문 주소명 (CFS = LOA) 서류 내용이 같아야 하는데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수입사의 주소가 공식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명이 아니라 다른곳 주소를 입력하는 사례입니다.)
3) 제조사와 제조판매사 주소 오타 경우도 있습니다.(주로 영문 주소 오타)
4) 제품의 단상자에 있는 제품명과 CFS의 제품명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 = CFS = LOA = 사업자등록증 모두 간은 제품명, 회사 주소명, 대표자명이 다 같아야합니다.
이 점 주의하셔서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시면 일을 두번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저도 늘 인허가 서류 작업을 하면서도 어딘가 숨어 있는 오타를 잡지 못해 두번 하게되는 일이 많습니다. ㅠㅠ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전문 업체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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