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반려 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일단 화장품 인허가에 비해서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를 하는것이다 보니 아주 까다롭게 인허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베트남 인허가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실폐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제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제품에서 말하는 효능에 미달이(검증이 안되는 것?) 될 경우
인허가가 반려가 됩니다.
이 반려는 베트남 보건부에서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수행하며 그 기관이 다양한 검사를 통해
합격과 불합격을 선별합니다.
예시 1) 제품의 단상자에 효능 효과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거나 과장되게 된것은 반려의 요소가 많아집니다.
예시 2) 한국에는 판매가 되지 않고 해외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제품은 인허가 반려가 됩니다.
예시 3) 제품의 포장 상태가 완제품이 아닌 경우 반려가 됩니다. (ex, 자루에 담겨 있거나 벌크로 되어 있는 것 등)
예시 4) 의약품같이 되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인허가 반려가 됩니다.
요즘 베트남의 국영기업들이 의약 관련 기업들을 운영하게 되면서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가 더 파이트하게 진행되거나 아예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참조) * 위의 사례는 저희 회사의 사례이며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전문 업체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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