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에 필요한 사항(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적인 서류와 사적인 서류는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한 인허가 서류는 LOA 와 CFS는 필해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베트남 현지 보건부에서 인정되는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베트남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기 전에 한국 외교부 영사과에서 서류에 대한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은 후
베트남 대사관에 가서 외교부 영사확인 받은 서류를 위의 사진 같이 서류에 영사확인 도장을 받아야 비로소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이렇게 서류를 받아야 베트남 보건부에서 인정된 서류로 인식을 합니다.
베트남 영사확인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1) 원본 서류 (LOA, CFS, GMP 등) : LOA는 법무법인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한국 외교부 본부영사확인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사 및 사업자등록증(명판, 인감도장 날인)
3)인지세
4)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신청서
5)원본서류 복사본 1부
6)영사 비용(급행과 일반비용 다름)
이렇게 필요합니다.
베트남 화장품 수출을 위한 인허가 등록 대행 업체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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