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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수출 인허가

베트남 화장품 대사관 인증의 필수 서류는?

by 여기 큐 2024. 4. 30.

베트남 화장품 대사관 인증의 필수 서류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수출을 하기 위해선 우선 한국 기업의 서류가 유효 한지에 대해

증명을 해야합니다.

 

베트남 정부 즉 DAV(즉 한국의 식약청)에서

화장품 인증 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한국의 정부가 인정한 서류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약 10년 정도 베트남 화장품 서류 인증을 을 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기본적인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LOA(=POA( POWER OF ATTORNEY)) 곧 위임장입니다.

이 서류는 매우 중요한데 곧 제조사와 제조판매사, 그리고 수입사, 제품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며 상호 기업끼리 위임에 대한 계약 관계를 정리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서류는 정보가 틀리면 안되고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 서류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행하는 CFS( CERTIFICATE of FREE SALES)입니다.  

2024년 전 까지는 위의 CFS 서류가 공증 없이 바로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 1월1일 부터는 법무법인의 공증을 필히 받아야함으로 서류의 업무가 1회 더 

늘어났습니다.

CFS 서류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는 것이라 오타없이

공식적인 브랜드명 + 제품명 순으로 작성을 해서 대한 화장품 협회에서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위의 서류가 작성이 되면 한국의 공식 법무법인에서 서류에 대한 공증완료 후

예전에는 외교부에서 영사업무를 했는데 작년부터는 재외동포청(광화문 소재)에서

위의 서류를 영사확인 업무를 진행 합니다.

위의 기관에서 1차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를 이제는

베트남 대사관에 가서 영사확인을 또 받습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과에 방문을 하여 재외동초청에서 받은 영사확인 서류를

위 기관에 접수를 하고 서류의 문제가 없으면 

베트남 대사관인증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LOA와 CFS가 베트남 대사관 영사 인증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제 베트남 현지로 기타 서류들과 제품 샘플을 보내서

현지 베트남 보건부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베트남 화장품 대사관인증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들이 베트남에 많이 수출이 되길 바랍니다.

 

베트남 화장품 대사관 인증 대행 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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