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등록시 현지 수입사가 해야할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베트남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 하기 위해서는
배트남 보건부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베트남 통관을 하고 들어갈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쉼지않은 건강기능식품 인허가등록 업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서류를 다 준비하여(영사확인 후) 베트남에
필요한 서류들이 넘어가면
베트남의 현지 수입사가 업무를 처리해 주어야하는데
서류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사항은 저희가 다 정리해 드리지만
현지 베트남 수입사는 날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업무가 꽤나 많습니다.
성분에 따른 효능 필요서류를 좀 검토해 보면
-SUMMARY OF PROPOSED USES + EFFECTIVENESS LEVEL OF OTHER INGREDIENTS
-CoulsonGreen-lippedmusselPernacanaliculusextractefficacyinknee
-Boswellia Extract
-cucumin
-EFSA Journal
-Molecules
-Use of Herbal Medications for Treatment of Osteoarthritis and Rheumatoid Arthritis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그 효능에 대한 증명을 해야하는 어려운 절차를 거칩니다.
물론 저희가 다 도와드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베트남 현지 수입 지정 회사가 어느정도 협조가 되어야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인허가 등록 대행 업체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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