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인증 중인 제품입니다.
베트남에 우리나라 화장품을 수출 하기 위한 첫번째 관문인 베트남 보건부 화장품 인증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베트남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요즘 베트남 보건부 사이트에 오류가 생겨 약간씩 인증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2달 정도 소요되는데 좀 늦어져서
서둘러서 베트남 화장품 인증이 완료되길 바랍니다.
베트남 화장품 인증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LOA(위임장) + CFS(자유판매증명서) = 공증과 재외동포청 영사확인, 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이
되어야 베트남 현지에서 인정 되는 서류가 됩니다.
그리고 전성분표(영문, 단일성분, %함량 포함)
이렇게 서류가 필요 합니다.
CFS는 최근 원본대조필로 공증을 받아야 했었는데 재외동포청에서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행 되는
CFS 원본 서류를 다시 예전 처럼 공증 없이 영사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에서는 급하게 원본대조필로 공증을 진행했던 서류를 지금은(2024년 09월13일)
진행하지 않고 있으니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화장품 인증 전문 업체 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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