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한 인허가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 제품 입니다.
공식적인 인허가시 필요한 서류
1. 기본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면 개인인감증명서)-제조사, 제조판매사(공증用)
2) business license (법인사업자등록증명-영문)-제조사, 제조판매사
3)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성분안전검사표- (발급기관 : 안전보건공단)
4) CERTIFICATE of FREE SALES 자유판매확인서- (발급기관 : 대한화장품협회)
5) CERTIFICATE of Manufacturing 제조증명서- (발급기관 : 대한 화장품협회)
6) LETTER OF AUTHORITY 승인서- (수출수입업체협약서)
7) INGREDIENT CERTIFICATE (성분분석표)
8) 제품 설명서(국문, 영문 또는 베트남어) - 제품 샘플 (4개)
* 모든 서류는 국문 , 영문 서류로 제출
※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된 문서는 공증 필요 없음
2. 공증 위임 시 서류
법인회사인감, 회사명판, 회사인감도장 (※ 위임서류에 명판과 법인인감날인)
※ 각 첨부서식 준비 (본부영사확인신청서 3부, 공증용 위임장 3부)
위 서류는 저희(주식회사 히어플레이)가 다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작성하거나 기관에 요청해서 서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약간의 간단하게 서류 준비를 하는(?) 비책이 있습니다.
비용은 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인허가비용과 베트남 인허가 비용이 따로 발생하며
저희가 인허가서류 대행을 하게되면 저렴한 가격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허가서류 대행료가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도 화장품을 베트남에 수출하는데 최소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요일정 : 한국 2주 (서류 준비 후), 베트남 3주 정도가 가장 짧게 걸리는 소요 일정 입니다.
한국화장품 협회에서 발행하는 자유판매증명서
외교부에서 확인해 주는 본사영사확인
한국화장품협회에서 발행해 주는 제조증명서
한국화장품협회 확인증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확인해 주는 본사영사확인
최종 베트남 현지 식약청에서 허가하는 허가증 입니다
이것이 나오면 자유롭게 베트남의 현지 파트너 회사와 무역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기업의 화장품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베트남 진출을 위한 인허가(위생허가) 서류 대행 진행중인 제품입니다.
정보제공 : 베트남 화장품 수출업체/베트남 현지 화장품 수입법인
(주)히어플레이 전략기획 이승한 이사 입니다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한국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playvinaVietnam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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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히어플레이 서류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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