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아세안 화장품 라벨링 요건(ASEAN Cometic Labeling Requirement Guideline)’이라는 규정에서는
① 제품명
② 사업자명 및 주소
③ 용량
④ 유통기한 및 제조일
⑤ 원산지
⑥ 성분의 양
⑦ 위생·안전·건강에 대한 정보
⑧ 경고문
⑨ 사용 및 보존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라벨링은 또한 ACD 규정에 따라 영문 기본표시와 해당국 언어 병기가 있어야 한다.
정보제공 : 베트남 화장품 수출업체/베트남 현지 화장품 수입법인
(주)히어플레이 전략기획 이승한 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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