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화장품 인허가 서류 등록 내용 공유 합니다.
법무법인이나 수입업자나 등록대행회사 통해 베트남 의약청에 등록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베트남 의약청(DAV)에 제품등록을 해야 한다.
현지 수입업자가 직접 등록을 할 수 없다면 국내 또는 현지에 있는 등록 대행회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등록 과정 중 보완이 발생할 경우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허용하는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인지,
시험규격을 충족하는지,
그 외 베트남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수입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상으로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기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베트남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 ASEAN Cosmetic Directive)을 준수하기 때문에 ACD 회원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에 모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제품 등록 후 다른 아시아 국가 진출 시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
베트남 화장품 제품 등록 절차와 시험항목 등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화장품 제품등록 절차]
1. 베트남 의약청(DAV) 멤버십 등록
2. 위임장과 사업자번호 발행 신청
3. 화장품 제품신고[화장품성분법 규정(06/2011/TT-BYT)] 준수 검토
4. 연간수수료 납부(제한 및 금지성분 포함 시 거절 결정 통보)
5. 통지서 발급(대리인 또는 현지법인 수취)
6. 수입화장품 허가(등록사용성분과 사용목적, 출시제품 사후관리)
[제품 시험항목]
1. Lead(Ph) content
2. Asen(As) content
3. Mercury(Hg) content
4. Staphylococcus aureus
5. Pseudomonas aeruginosa
6. Candida albicans
7. Aerobic bacteria
8. Agreement MP 6/2011의 Apendix에 있는 다른 항목(베트남 의약품 관리 방침을 따름)
[베트남 화장품 성분규정]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는 EU 화장품지침 76/78/EEC 성분리스트를 채택하였으며,
아세안에서의 성분규제는 배합금지성분(Annex II),
배합제한이 있는 성분(Annex III),
보존제 성분(Annex IV),
색소(Annex VI) 및 자외선흡수제(Annex VII)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2015년 1월 일부 화장품 금지성분이 개정됐으므로 해당 성분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1. 파라벤(Paraben) 5종 사용금지
: - Isopropyl 4-hydroxybenzoate(INCI : Isopropylparaben)
Sodium salt or Salts of Isopropylparaben,
Isobutyl 4-hydroxybenzoate(INCI : Isobutylparaben),
Sodium salt or Salts of Isobutylparaben,
Phenyl 4-hydroxybenzoate(INCI : Phenylparaben),
Benzyl 4-hydroxybenzoate(INCI : Benzylparaben),
Pentyl 4-hydroxybenzoate(INCI : Pentylparaben)
2. 트리클로산(Triclosan) 성분 사용농도 제한
- 마우스 워시 제품: 최대 0.2%
- 이외 화장품(치약, 손세정제, 페이스 파우더 등): 최대 0.3%
3. Methylisothiazolinone(MIT) 안전성 면밀 검토 중
- EU에서 현재 leave-on(도포 후 흡수시키는) 제품 사용에 대한 안전성 검토 중
- 동남아에서는 현재 제품의 최대 0.01%(100ppm)의 최대 허용치를 두고 있는 성분으로 유의 필요
4. 보릭산(Boric acid) 적용 품목 조정
- ASEAN ACD Annex 3에 사용 제한 성분으로 등록되어 있음
- “위생용품(Hygiene products)”“구강 위생용품(Oral hygiene products)”로 적용품목 변경
5. 기타 EU 조항 적용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behentrimonium chloride,
citric acid & silver nitrate 혼합물, nano-UV filter trisbiphenyl triazine 최대 허용치 설정
- 도포 제품에 methylchloroisothiazolinone & methylisothiazolinone(MCI/MI) 혼합물 사용 금지
- propylparaben과 butylparaben의 *최대 허용치 설정
- 단독 사용 시 최대 0.14%, 혼합물 사용 시 최대 0.8%까지 사용 가능
[베트남 화장품 라벨 감수]
아세안 화장품 규정 ACD를 준수해야 하며,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제품의 명칭
2. 제품의 효능(기능)
3. 사용방법
4. 전 성분표(ICID 명명법)
5. 제조국
6. 화장품 용량(Net weight)
7. 제조번호(Lot number)
8. 제조일 및 사용기한
9. 수입업자 정보
10. 사용 시 주의사항 기재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제공]
정보제공 : 한국 - 베트남 건강식품 수출업체/한국-베트남 현지 건강식품 수입법인
=주식회사 코베카비즈/ kovecabiz co., ltd
(주)히어플레이 전략기획 이승한 이사입니다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https://kovecabiz.wixsite.com/kovec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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