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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수출 인허가

베트남 화장품 수출시 현지 수입업체 변경에 관한 Q & A

by 여기 큐 2020. 7. 22.

베트남 화장품 수출시 현지 수입업체 변경에 관한 Q & A

 

 

Q : 현재 베트남에 수입 대리점을 통해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현지 수입사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화장품 수출에 따른 인허가(위생허가) 준비해야할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세요?

 

A : 예~~ 이런경우 현재 베트남에 수출을 할 때 화장품 인허가를 받고 진행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준지하는 절차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화장품 제품에 대한 베트남 수입사를(독점 계약이 아닌 수입사 선정) 선정을 한 후 인허가를 받고 수출과

    유통을 진행하였다면 위임서를 작성하여 수입사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사가 서류를 안해줄

    경우 다시 한국에서 서류를 진행하여 영사확인을 받은 후 베트남 보건 당국에 등록을 하고 인허가를 받아 수출과

    화장품 유통을 진행하면 됩니다.

 

베트남 수출을 위한 인허가 등록에 따른 필요 서류 리스트 입니다.     

 

1. 기본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면 개인인감증명서​)-제조사, 제조판매사(공증用)

2) business license (법인사업자등록증명-영문)-제조사, 제조판매사

3)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성분안전검사표

4) CERTIFICATE of FREE SALES 자유판매확인서- (발급기관 : 대한화장품협회)

5) CERTIFICATE of Manufacturing 제조증명서- (발급기관 : 대한 화장품협회)

6) LETTER OF AUTHORITY 승인서- (수출수입업체협약서)

7) INGREDIENT CERTIFICATE (성분분석표)

8) 제품 설명서(국문, 영문 또는 베트남어) - 제품 샘플 (3)

 

* 모든 서류는 국문 , 영문 서류로 제출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된 문서는 공증 필요 없음

 

2. 공증 위임 시 서류

법인회사인감, 회사명판, 회사인감도장 (※ 위임서류에 명판과 법인인감날인)

각 첨부서식 준비 (본부영사확인신청서 3, 공증용 위임장 3)

 

 

소요일정 : 한국 2주 (서류 준비 후), 베트남 3주 정도가 가장 짧게 걸리는 소요 일정 입니다.

 

 

한국화장품 협회에서 발행하는 자유판매증명서

 

 

외교부에서 확인해 주는 본사영사확인

 

 

 

 

한국화장품협회에서 발행해 주는 제조증명서

 

 

 

 

한국화장품협회 확인증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확인해 주는 본사영사확인

 

 

 

최종 베트남 현지 식약청에서 허가하는 허가증 입니다

 

 

 

이것이 나오면 자유롭게 베트남의 현지 파트너 회사와 무역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기업의 화장품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베트남 진출을 위한 인허가(위생 허가) 서류 등록 대행을 다수 인허가 진행 했습니다.

 

 

 

정보제공 : (주)히어플레이비나(베트남 화장품인허가등록대행) -베트남 현지기업 PHONG CO.,LTD

이승한 이사 : 010-4313-1878

 

www.hplayvina.com 한국기업 홈페이지

 

www.gltradingvn.com 베트남현지기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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