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수출 인허가
베트남 대사관 공증 및 영사 업무
여기 큐
2022. 6. 7. 17:47
베트남 대사관 공증 및 영사 업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수출을 위한 베트남 대사관 서류 공증과 영사확인 대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기위한 전제 조건으로 한국 법무법인에서의 LOA(위임장)의 공증을 진행한 후
한국 외교부 영사과(서초동에 소재)에서 LOA(위임장)과 CFS(자유판매증명서)의 서류를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그 후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방문하여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서울 삼청동에 소재)
이렇게 서류가 나오면 한국에서의 대사관영사확인은 끝나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 영사과 영사업무 대행업체 // 베트남 대사관 영사업무 전문 대행사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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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출/유통 및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위생허가) 등록 서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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