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영사확인1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의 영사확인 서류를 위한 TIP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화장품 영사확인 서류를 위한 TIP 베트남에서 화장품 인허가(위생허가)를 받으려면 한국에서 공식적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외교부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를 베트남에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베트남에 화장품을 등록하고 유통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 베트남 인허가를 받기위한 처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사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POWER OF ATTORNEY(위임계약서) CFS(자유판매증명서) 필요에 따라서 베트남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합니다. 위 서류는 반드시 한국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POA 서류 머릿글입니다. CFS 서류의 머릿글 입니다.(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행) 날인하고 공증받아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 2021.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