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을 위한 BPOM등록 인허가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우리의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BPOM 등록을 해야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등록을 위한 서류 리스트
1. LETTER OF AUTHORIZATION(위임장) 영문, 국문 – 각 1부
2. 제조사 GMP 또는 ISO 22716 원본 – 1부
3. 자유판매증명서 (Certificate Free Sale) – 1부 (대한화장품협회)
4. 성분분석표(영문) – 1부
5. 제품 MSDS(영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2부
7. 영문 사업자 등록증 - 2부
8. Request Letter – 1부
9. 대표자 여권 사본 -1부
10. 제품설명서 (DIP: document information product)
11. 제품 샘플 3개
이러한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외교부에 영사확인을 받고 인도네시아 대사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시관 전경입니다.
옆으로 돌아가면 영사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이곳이 영사확인을 해 주는 곳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약간의 간격을 두고 줄을 섭니다.
그리고 약간의 일정 변화가 있습니다.
영사서류가 완료되면 대사관 정문에서 수령을 하면됩니다. 단. 시간은 오후 14시~15시까지만 입니다.
그리고 서류 접수 후 서류 수수료를 냅니다. 여기서요
오늘 환율은 1,140원이군요.
이런일을 하면 환율을 늘 체크하고 환인하고 민감하게 바라봅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과 내부엔 인도네시아 특유의 향기가 은은하게 납니다.
더운데도 히터를 틀어서 진짜 인도네시아에 와 있는 기분이 드네요 ㅎㅎ
이렇게 하면 인도네시아 화장품 영사확인이 완료 됩니다.
우리나라 제품들이 인도네시아에 많이 수출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보제공 :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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