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2021. 4. 28 시행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정 이유 : 외교부령, 법무부령, 외교부 예규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영'으로 상향 규정
주요 내용
1. 발급 주체는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2. 발급 절차 : 신청 ->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 대조, 진위 여부 확인 -> 거절 사유 없을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3. 발급 거절 사유 : 공문서가 명백하게 거짓이거나,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최근 본부영사확인서 양식이 변경 되었으며 추가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류가 늘었습니다.
더불어서 서류 접수 인지료도 100% 올랐습니다.
서류 발급에 대한 규정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본부영사확인신청서 양식 올려드립니다.
정보제공 :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등록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크롬과 마이크로소프트엣지에서 열립니다. www.hplay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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