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수출 서류 / 필수 구비 서류 리스트 입니다.
베트남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베트남 보건부(DAV)에
인허가 등록을 한 후 수출을 해야합니다.
베트남 정부에 인정을 받은 베트남 회사(개인/ 법인)가 수입사로 등록이 되고
한국의 제조사와 제조판매사가 제품에 대한 서류와 영사 서류를 준비 한 후 베트남 보건부에 등록을 하면
화장품 인허가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베트남에 화장품 수출 인증을 위한 구비 서류 리스트 입니다.
1)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면 개인인감증명서)-제조판매사(공증用) : 2부
2) business license (사업자등록증-국문)- 제조판매사 : 2부
3) CERTIFICATE of FREE SALES 제조판매증명서- 1부(발급기관 : 대한화장품협회)
4) POWER OF ATTORNEY(위임장) (수출수입업체협약서) : 2부
5) INGREDIENT CERTIFICATE (성분분석표) –엑셀파일(메일)
6) 제품 설명서(국문, 영문 또는 베트남어) - 파일 (메일)
7)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성분안전검사표 – 파일(메일)
8) 제품 샘플 3개
서류 준비 후 한국에서의 공증과 영사확인 서류 진행하면 됩니다.
베트남 화장품 서류 대행 전문 업체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www.hplay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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