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등록 완료 후 대표자 변경 가능합니다.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등록 완료 후 대표자 변경이나 회사 관련 정보 수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정리해서 올려 드립니다.
일단 화장품 인허가 등록 이후 정보 변경은 가능합니다.
약 30일이 소요 되며 다시 인허가등록증이 나오는것이 아니라 정보 변경에 대한 서류가
베트남 보건부로 부터 나옵니다.
이런 서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을 할 시 화장품 인허가 등록증과 위의 서류를
첨부해서 베트남 세관에 제출을 하면 문제 없이 통관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의 좋은 뷰티 제품들이 많이 수출되길 희망합니다.
베트남 화장품 등록 대행업체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베트남 화장품 수출 인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트남 화장품 대사관 인증의 필수 서류는? (0) | 2024.04.30 |
---|---|
베트남 화장품 위생허가 진행 중인 제품 입니다. (0) | 2024.04.24 |
베트남 화장품 수출서류를 완료 했습니다. (0) | 2024.04.12 |
베트남 화장품 CFS 서류 공증에 대한 변화된 사항 (0) | 2024.03.26 |
베트남 화장품 위생허가가 완료 되었습니다. (0) | 2024.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