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인증을(Majelis Ulama Indonesia)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최대 인원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2026년 10월부터 식품에 이어 화장품 수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인도네시아 화장품 BPOM 등록과 할랄인증 (Majelis Ulama Indonesia)을
받아야지만이 인도네시아로 화장품을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하나 더 생긴 상황입니다.
할랄보장법 발효와 동시에 1단계로 식음료와 식음료 원료·첨가물, 도축에 할랄 인증이 의무화됐고,
2단계로 이달 17일부터 의약품과 화장품, 소비재에 할랄 인증 의무가 부과됐다.
할랄청(BPJPH)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단 약 5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그 기간 만료가 2026년 10월인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 제품을 인도네시아에(인구 2억7천만 중 87% 무슬림)
수출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가야할 일입니다.
이왕 넘어가려면 신속히 정확하게 인증을 받고
인도네시아 뷰티시장을 공략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을 위한 할랄인증 필요서류 입니다.
- 돼지 미사용 선언문
- 공장시설 목록표
- 사업자등록증 영문 사본
- HACCP 또는 GMP 영문인증서 사본
- 할랄인증 신청제품 재료 목록 현황
- 인증 신청제품별 제품설명서 및 배합서
- 인증 신청제품에 사용되는 원료 증빙 자료
-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인증 신청 제품 외 제품 정보
- 인증신청 제품별 사용 원료 확인서
- CGMP, ISO 등 외부 심사 결과 보고서
- 할랄팀장 이력서 및 여권 사본
- 영문 회사 소개서
- 포장재, 세척제, 스왑 test 증빙 문서 등
이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사항 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이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할랄인증을 받을 수 있으니
같이 인증 받아 큰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 했으면 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인증 대행사 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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