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play -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대행 / 건강식품 인허가 대행 / 수출.입/ 아시아 무역
베트남 화장품 수출 인허가

베트남 수출 화장품 인허가등록에 필요한 모든 것(세부사항 포함)

by 여기 큐 2025. 12. 3.

 

베트남 수출 화장품 인허가등록에 필요한 모든 것(세부사항 포함)

베트남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베트남 보건부(DAV)기관에 제품을 등록하고 인증을 받아야

베트남 현지로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베트남에 현지 수입사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수입사는 화장품 수입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장품 정보에 대한(PIF)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에 대한 권한도 갖지만 책임도 가집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 수입사는 복수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단, 인허가등록을 또 새롭게 해야합니다.

 

둘째로, 베트남 보건부에 등록시 필요한 서류가 잘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보건부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는

- LOA(또는 POA : 위임장)

- CFS(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행하는 자유판매증명서)

- 전성분표(%함량표시, 단일)

- MSDS

- 제품설명서

- 제품샘플

 

이 중에서 LOA와 CFS는 서류 공증과 재외동포청 영사확인을 받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베트남 보건부에서 인정하는 유효한 서류가 됩니다.

 

셋째, 베트남 보건부(DAV)에 접수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우선 한국에서 준비된 필요한 서류를 검토합니다.

전성분표에 금지성분이나 등록되 있지 않은 성분이 있는지 검사를 한 후

한국에서 준비된 서류의 내용과 실제 제품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때 잘못 된 것이 있으니 다시 한국으로 반환되어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해야하니

처음에 서류 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이상유무를 봐야 합니다.)

 

베트남 보건부에 접수 등록이 완료가 되면

약 2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런 서류가 베트남 보건부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는 베트남 현지로 화장품을 수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베트남에 수출 되는 화장품의 인허가등록 준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등록 대행사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www.hplayvina.com 

 

Home | Hplay-vina

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출/유통 및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위생허가) 등록 서류 대행

www.hplayv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