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에서 화장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수입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해서는 우선 제품 등록을 완료해야 함.
- 화장품 제품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① 신청서(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
② 수입 화장품의 제조 국가 또는 본사가 발행한 위임장(Letter of Attorney)
③ 자유 판매 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한국에서 영사확인이 완료된 서류와 샘플이 필요합니다.
1) 제품등록 신청서(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
- 베트남 식약청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으며, 종이 신청서 2부 및 pdf파일 모두 제출해야 함.
- 현지 수입 법적 대표자 서명 및 직인 필요
- 현시점 제품등록신청서에 제품고시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나 실무는 대부분 기재함.
결론적으로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고시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현지 수입업자들이 사전에
베트남 인증 기관으로부터 화장품 인증 절차를 거치며 제품고시번호를 발급받기 때문임.
- 신청서는 영문 또는 베트남어로 작성 가능함.
주*: 제품고시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
· 베트남 식약청에서 발급함.
· http://vnsw.gov.vn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자료: 베트남 결의안 Decision 7688/QD-BYT)
· 제품고시번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가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 및 수출업체의 위임장을 현지 식약청에 제출해야 함.
· 제품고시번호는 제품등록신청서(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 또는 Template for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 Phiếu công bố sản phẩm mỹ phẩm) 작성 시 필요함.
· 제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상품 부착 라벨에 제품고시번호를 기재해야 함.
· 화장품 제품고시번호는 베트남어로 số tiếp nhận Phiếu công bố sản phẩm mỹ phẩm임. 간단히 số công bố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음.
2) 제조사와 제조판매사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
- 위임장은 베트남 내 수입업체가 현지에서 수입 화장품의 유통권을 인가 받기 위해 필요함.
- 영사 확인 원본 또는 공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자유판매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 자유판매증명서는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관계당국에서 자국 내 수출업체에 발급한 인증서로 수출업체가 자국에서 해당 상품을 자유로이 생산하고 판매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임.
- 한국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함.
- 법률 규정에 따라 자유판매증명서는 대사관을 통한 영사 확인이 필수임.
- 유효 기간을 초과한 자유판매증명서는 효력이 없음.
베트남 현지 화장품 인허가 정부 기관
베트남 식약청(현지 보건부 산하) 식약청: (+84) 24 3736 6483
www.dav.gov.vn
화장품 관리부(Cosmetics Management Division)
화장품 관리부: (+84) 24 3736 6674
정보 제공 : 베트남 화장품 수출입/유통 및 화장품 인허가 서류 대행 전문 회사입니다.
한국법인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베트남 법인 GLTRADING CO., LTD
베트남 현지법인 홈페이지 www.gltradingv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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