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출시 인증에 필요한서류 중 GMP인증서 제출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출시 인증에 필요한서류 중 GMP인증서 제출해야합니다(신설)
GMP 심볼 마크
한국의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필수로 필요한 GMP 인증서가 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국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신설)
GMP 란 : 식품.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식품 . 의약품의 제조. 관리의기준
위와 같은 GMP 인증서를 영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참고하세요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인증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입니다.
1. 자유 판매 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영문) (발급기한 24개월 이내) -1부
2. 제품 성분 분석증명서 Certificate Of Analyst(영문) (발급기한 12개월 이내) -1부
3. 제품 사양서 Product Specification(영문) - 1부
4. 식품 안전 및 위생 증명서(영문) (HEALTH CERTIFICATE) - 1부
5. HACCP 또는 ISO 22000 인증서 (영문)
6. 시험성적서(영문) - 1부
7. GMP 인증서(영문) – 1부 (명판과 인감 날인)
8. 제품 설명서(국문, 영문 또는 베트남어)
9. 주요성분 효능효과 파일(영문)
10. 제품 샘플 3개 - 완제품
정보제공 : (주)히어플레이(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인허가등록대행) -베트남 현지기업 VANONG CO.,LTD
이승한 이사 : 010-431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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