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성분1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등록 과정에서 금지 성분에 대한 사항 입니다.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등록 과정에서 금지 성분에 대한 사항 입니다. 제품 공식에는 BUTYLPHENYL METHYLPROPIONAL(2-(4-tert-부틸벤질)프로피온알데히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화장품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참조 번호 1666, 부록 II - 화장품 협약 ASEAN의 규정에 따름).따라서 베트남 의약품 안전청은 이 제품에 대한 화장품 공지 접수 번호 발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의약품 안전청에선 아세안 기준으로 인체에 접촉이 되면 안되는 금지 성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BUTYLPHENYL METHYLPROPIONAL(2-(4-tert-부틸벤질)프로피온알데히드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제품은 금지 성분으로 규정하여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등록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참.. 2024.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