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화장품사업진출1 베트남 화장품 수출시 인허가 사항과 사업진출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베트남 수출시 인증 및 허가 -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약청(The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www.dav.gov.vn에서 제품의 등록 및 인증을 담당 · 베트남 식약청은 화장품 규정 Circular No. 06/2006/TT-BYT 발효 후 화장품 수입을 자유화로 변경하였으나, 수입 전 샘플 검사 및 서류 심사를 통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함 - 각각 제품별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고, 승인 유효기간은 5년(업체의 계약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원칙적으로 성분이 같으면 1개 제품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용량 상관이 없음) - 한국에서 영사확인 받은 서류 및 기타 서류와 함께 품질 테스트용 샘플을 제품당 3개 이상 제출 베트남은 아세안 화장품 규격(ASEAN Cosme.. 2020.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