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출 계약서(대리점 계약서) 대사관 영사 확인 받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약으로 이제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서류가 공식화 합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수출 계약서에 대한 대사관 영사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인도네시아 영사업무
대사관 영사 업무는 사라졌지만 특별히 체류 관련 업무와 무역 관련 업무는 영사확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관련 사서 서류는 영사 확인을 하는데 수출 계약서 또는 대리점 계약서는 먼저 메일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무역부에 메일로 접수를 한 후에 서류가 영사확인 가능 서류인지 확인이 되면 영사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무역 계약서 영사확인시 필요한 서류 리스트 입니다.
1. Letter Of Agreement (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의 체결된 계약서 )
2. LETTER OF APPOINTMENT (Original Attached ) (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에게 발행한 대리점 임명장 )
3. LETTER OF DECLARATION
4. PRODUCT CERTIFICATE ( 반드시 한국기관에서 6개월 이내 발행한 제품 인증서 )
서류 제출 후 계약서확인을 받은 후 대사관 영사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무역하시는 기업들은 참고하세요.
인도네시아 화장품 아포스티유 서류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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