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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수출 인허가

베트남 화장품 수출 서류 준비 사항 입니다.

by 여기 큐 2023. 8. 22.

베트남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 대한 사항 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보건부(DAV) 건물입니다. 

이 기관에서 베트남 화장품 수출 서류를 승인해 줍니다.

 

그럼 한국의 우수한 화장품을 베트남에 수출을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베트남 보건부에서 요구하는 화장품 서류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공증하고 영사확인을 받아서 서류를 완성했다고 베트남에 보내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면 CFS, LOA, 전성분표등 베트남 보건부에서 원하는 정확한 서류 내용이 확인 된 후

공증과 대사관 영사 확인을 받아야 베트남 보건부에서 유효한 서류가 됩니다.

아니면 베트남에서 서류를 다시해 달라고 하며 한번 더 서류 공증과 영사확인을 받아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베트남 화장품 수출서류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생하는 (1) CFS(CERTIFICATE of FREE SALES) 입니다.

매우 중요한 서류 입니다. 이것을 다른 공증받는 업체에서는 화장품 수출사가 CFS 서류 주는데로

그냥 공증받고, 영사확인을 받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베트남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CFS에 기재된 제품명 앞에 브랜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합니다.

그리고 제조사와 책임판매업자의 주소와 회사명이 정확한지 확인해야하구요

간혹가다 제품에 오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받은 후 서류 뒷면에 날인된 일시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베트남 대사관에서 일시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가끔 대사관에서 실수를 합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2)LOA(LETTER OF AUTHORIZATION)

이 서류도 CFS 만큼 매우 중요한 서류 입니다.

모든 관계 회사와 수입사 정보가 들어가는 중요한 서류 입니다.

특히 제조사와 책임판매업체 본사 주소의 오타 부분을 체크해야하며

날일을 할 때 싸인이 아닌 영문 서명과 법인 인감 도장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CFS와 모든 정보가 일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한 수출 서류 준비 중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를 위한 서류 준비 한번에 실수 없이 해야 시간과 물적으로 손해를 보지않습니다.

 

약 10년간 저희 회사에선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서류 대행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초기엔 실수도 많이하고 어려운 서류 대행도 많이해서 다양한 사례의 서류 대응 능력을 키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이 베트남 시장에 많이 수출되길 바랍니다.

 

히어플레이비나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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