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대사관 인증과 베트남 보건부 인증(원스톱)
한국의 화장품을 베트남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류 공증과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LOA)를 법무법인에 가서 서류 공증을 한 후 한국 외교부 영사과에 방문하여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양재역 부근에 있었는데 최근에 광화문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방문하여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으면 한국에서의 서류는 완성입니다.
이 때 서류의 내용과 작성 요령을 베트남 보건부의 여건과 잘 맞춰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서류의 내용이 잘못 되었을시 다시 서류를 영사확인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작성시 필요한 서류의 준비요령은 저희 회사가 수많은 화장품 제품을 인증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가이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보건부 까지 서류 인증이 마무리되면 베트남 화장품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베트남 화장품 인증서가 나오게 됩니다.
베트남 화장품 대사관 및 베트남 보건부 인증 전문 기업 히어플레이비나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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