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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수출 인허가

화장품 베트남 수출 서류(외교부 영사 +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절차는?

by 여기 큐 2024. 5. 28.

 

화장품 베트남 수출 서류(외교부 영사 +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절차는?

 

베트남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을 수출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베트남 보건부에 등록할 서류를 만드는 일을 해야합니다.

그 과정이 법무법인 공증 + 제외동포청 영사확인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이렇게 서류가 확인이 되어야

베트남 현지 보건부에서 인정하는 서류가 됩니다.

그러면 공증과 영사 확인을 받는 서류는 먼저 LOA(Letter of Authorization)과

CFS(Certificate of Freesale)입니다.

2024년 1월 부터 CFS 서류도 원본대조필 공증을 받아야

제외동포청에서 영사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특히 LOA 서류 내용과 CFS 서류 내용이 일치 해야 합니다.

내용이 다르거나 오타가 있으면 서류 준비를 다시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 합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베트남 보건부에서 문제 없이 화장품 인허가 등록이 완료 됩니다.

위의 베트남 수출서류는 이제 시작에 불과 합니다.

추후 베트남 현지에서 공증과 영사확인이 완료된 서류를 가지고

베트남 보건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베트남 화장품 등록 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어야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등록 완료 소요기간이 약 45일로 가능합니다.

보통 약 60일 정도 소요 되기도 합니다.

 

저희 베트남 화장품 수출서류 대행 업무를 약 500개 제품을 그동안 진행하면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번에 통과되고 인허가 등록까지 완료하는

원스톱시스템을 이용해 보세요.

한국의 화장품 업체에선 제품의 품질과 판매에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베트남 화장품 수출서류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www.hplayv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