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play -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대행 / 건강식품 인허가 대행 / 수출.입/ 아시아 무역
베트남 화장품 수출 인허가

베트남 화장품 수출 허가 서류(LOA + CFS+전성분표)

by 여기 큐 2024. 6. 3.

 

베트남 화장품 수출 허가 서류(LOA + CFS+전성분표)가

필요사항 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화장품을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선

베트남 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베트남으로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보건부 허가가 없으면 요즘은 베트남 바이어들도 허가를 받고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 하시려는 기업들은 반드시

화장품 허가증 을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자연 추출 제품을 선호하며, 복잡하게 여러가지를 단계별로

사용하는 것 보다 한번에 다 커버하는 제품을(All In One) 선호 합니다.

 

한국의 화장품을 아주 선호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제품을 좋아합니다.

물론 가격도 좋아야 하겠지요(?)

 

그럼 이제 베트남에 한국의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한 허가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시지요

 

베트남 보건부에 화장품 허가를 받으려면 한국에서 만드는 서류가

양국에 인정되는 서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서류를(LOA + CFS) 공증 받고, 재외동포청 영사확인,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은 상태가 되어야

그 서류가 양국에 인정을 받는 서류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된 후 베트남으로 서류를 보내 베트남 보건부에 등록을 하고

약 45일 정도 기다리면 인허가증이 나오고

 

그 후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 현지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대형쇼핑몰, 전문매장, 멀티브랜드샵 등)과

온라인 판매(페이스북, 틱톡, ZALO, Shopee 등), 전문 바이어(도매상)로

화장품 판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화장품 허가 서류 대행 Hplayvina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www.hplayv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