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시 인증 및 허가
-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약청(The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www.dav.gov.vn에서
제품의 등록 및 인증을 담당
· 베트남 식약청은 화장품 규정 Circular No. 06/2006/TT-BYT 발효 후 화장품 수입을 자유화로 변경하였으나,
수입 전 샘플 검사 및 서류 심사를 통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함
- 각각 제품별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고, 승인 유효기간은 5년(업체의 계약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원칙적으로 성분이 같으면 1개 제품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용량 상관이 없음)
- 한국에서 영사확인 받은 서류 및 기타 서류와 함께 품질 테스트용 샘플을 제품당 3개 이상 제출
베트남은 아세안 화장품 규격(ASEAN Cosmetics Directive)을 준수합니다.
요즘은 베트남 화장품 유통업체 및 바이어들이 한국화장품을 선호하지만 인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따이공으로 제품들고 들어가서 판매를 하였지만 점차적으로 베트남에서도 단속이 강화되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화장품 제품에 대한 라벨 부착 내용
· 베트남에서 정식 유통되는 화장품은 라벨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고 식약처에서 발표한 금지 및 제한 성분 지침을 따라야 함
※ 라벨표시 필수 항목
1. 제품의 명칭
2. 제품의 효능(기능)
3. 사용방법
4. 전 성분표(ICID 명명법)
5. 제조국
6. 화장품 용량(Net weight)
7. 제조번호(Lot number)
8. 제조일 및 사용기한
9. 수입업자 정보
10. 사용 시 주의사항 기재
한국/ 베트남 화장품 수입통관 및 관세
- 베트남 화장품 수입관세율은 2015년 한·베트남 FTA 발효에 따라 FTA 협정세율 적용
· 현행 관세율이 10년 철폐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화장품의 베트남 진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베트남 관세율은 일반관세율, 특혜관세율, 특별특혜관세율 3가지로 구분되며 한국은 품목별 특별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음
· 스킨케어 제품과 메이크업의 일부 품목이 민감 품목에 해당되며 헤어 제품과 위생 용품은 일반 품목에 해당 됨
· 베트남은 화장품에 부가가치세(VAT) 10% 부과됩니다.
- 베트남의 화장품 진출 절차 소개
자료 제공 : 베트남 화장품 유통 및 화장품 인허가 서류 대행 전문 회사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블로그 https://kovecabiz.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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