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손세정제/손소독제 베트남 인허가 관련 정보 입니다.
요즘 중국발 신종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마스크 뿐만이 아니라 손세정제도 찾는 바이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서 빨리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손세정제 제품을 베트남에서는 유통 허가를 받을 때 일반화장품(액체로 된 경우)과
의약외품(알코올이 들어간 스프레이제) 두 가지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대한화장품협회)과 의약외품(식약처)에서 자유판매업체(CFS) 서류를 발급 받은 후 인허가를 진행 합니다.
베트남 손세정제 수출시 인허가등록에(위생허가) 필요한 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면 개인인감증명서)-제조판매사(공증用) : 2부
2) business license (사업자등록증-국문)- 제조판매사 : 2부
3) CERTIFICATE of FREE SALES 자유판매증명서- 1부(발급기관 : 대한화장품협회/식약처)
4) POWER OF ATTORNEY(위임장) (수출수입업체협약서) : 2부
5) INGREDIENT CERTIFICATE (성분분석표)
6) 제품 설명서(국문, 영문 또는 베트남어) - 제품 샘플 (3개)
7)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성분안전검사표- (발급기관 : 안전보건공단)
8) 제품 샘플 3개
정보 제공 : 베트남 화장품 수출입/유통 및 화장품 인허가 서류 대행 전문 회사입니다.
한국법인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베트남 법인 GLTRADING CO., LTD
베트남 현지법인 홈페이지 www.gltradingvn.com
블로그 https://kovecabiz.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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