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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수출 인허가

한국 손소독제 베트남 수출에 관한 정보입니다.(손소독제 인허가 정보 포함)

by 여기 큐 2020. 4. 10.

 

최근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코로나19 같은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위생용품이 부족한 경우, 수출(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수출금지되었지만, 손소독제는 아직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소독제(hand sanitizer)는 의약외품으로, 에탄올을 주원료로 하는 액체나 젤타입의 물품인데, HSK 3808.94-0000 (소독제) 으로 분류가 됩니다.

 

 

​코로나19사태로 현재 베트남 내에서 잘팔리는 제품군은 방역, 위생용품과 건조식품들이라고 합니다.

 

방역용품, 마스크 손소독제

 

- 베트남은 높은 오토바이 사용률로 인해 마스크 내수시장 활성화돼 있음. 코로나19 발생 이후 베트남 정부에서 마스크 수출 금지를 시행하면서 베트남 마스크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베트남 세관총국에 따르면 ‘20 1 베트남의 마스크 수출액은 작년 평균보다 260% 가까이 증가했음. 이에 베트남 정부는 내수 공급을 위해 의료용 마스크 수출을 생산량의 최대 25% 제한하는 공문을 발표(20/NQ-CP) 했으며, 3 1일부로 시행됐음. 이마저도 베트남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이 불가함.

- 그러나 2 이후 갑작스러운 사용량 증가로 인해 마스크 소매가격은 4배 이상 증가했음. 일회용 마스크 1상자(50) 2달러였던 마스크 가격은 3 현재 8달러 거래되고 있음.

- 또한 마스크와 함께 세정제 또한 방역용품으로 베트남 높은 수요를 보임. 또한, 500ml 기준 2달러였던 소매가격이 9~10달러까지 증가해 판매되고 있음. (코트라 정보제공)

 

베트남 현지 대형마트의 중앙에 손소독제판매 가판

그래서 요즘 저희회사에 손 소독제 베트남 인허가사항과 베트남으로의 수출 상담이 문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손소독제 인허가를 진행했던 제품입니다.

 

자료 제공 : 베트남 화장품 유통 및 화장품/건강식품 인허가 서류 대행 전문 회사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한국홈페이지 www.hplayvina.com, 베트남홈페이지 www.gltradinfvn.com

블로그 https://kovecabiz.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