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시장에 진출을 위해서는 첫번째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제품 선정을 한 후에 베트남 보건부에 화장품 인허가를 등록해야 베트남에서 화장품 유통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불과 작년만해도 그냥 나까마로 들고 들어가서 판매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단속도 심해지고 화장품 인허가등록도 간소화되어 장기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인허가를 득 한 후에 정식으로 수출을 하고 판매를 하는것이 지속가능한 화장품 수출의 지름길 입니다.
베트남 인허가를 받기 위한 필요한 서류 리스트와 화장품 인허가 진행 Flow 입니다.
베트남에 수출을 위한 화장품 인허가(위생허가)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1)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면 개인인감증명서)-제조판매사(공증用) : 2부
2) business license (사업자등록증-국문)- 제조판매사 : 2부
3) CERTIFICATE of FREE SALES 자유판매증명서- 1부(발급기관 : 대한화장품협회)
4) POWER OF ATTORNEY(위임장) (수출수입업체협약서) : 2부
5) INGREDIENT CERTIFICATE (성분분석표)
6) 제품 설명서(국문, 영문 또는 베트남어)
7)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성분안전검사표
8) 제품 샘플 3개
업체에서 서류가 준비되면 한국외교부와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서류와 화장품 샘플이 저희 베트남 현지 회사로 넘어가서 베트남 보건부에 서류 등록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 보건부에 등록하기전 베트남 현지 화장품 유통 수입사의 전자서명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한 3주정도 후에 인허가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베트남에서 열심히 영업과 마케팅을 하여 많은 한국의 우수한 화장품을 판매하고 수출을 하면됩니다.
많은 우리의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수출전사로 활동하길 기대해 봅니다.
정보제공 : (주)히어플레이비나(베트남 화장품인허가등록대행) -베트남 현지기업 GLTRADING CO.,LTD
이승한 이사 : 010-431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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