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손세정제수출1 한국 손소독제 베트남 수출에 관한 정보입니다.(손소독제 인허가 정보 포함) 최근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코로나19 같은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위생용품이 부족한 경우, 수출(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수출금지되었지만, 손소독제는 아직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소독제(hand sanitizer)는 의약외품으로, 에탄올을 주원료로 하는 액체나 젤타입의 물품인데, HSK 3808.94-0000 (소독제) 으로 분류가 됩니다. 코로나19사태로 현재 베트남 내에서 잘팔리는 제품군은 방역, 위생용품과 건조식품들이라고 합니다. ㅇ 방역용품, 마스크 및 손소독제 - 베트남은 높은 .. 2020.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