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사관 공증 및 영사확인 제품입니다.
베트남 화장품 수출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내에서 서류 공증과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베트남 보건부에서 인정하게 되는 서류가 됩니다.
먼저 베트남 대사관 공증에 필수 서류인 LOA 서류를 법무법인에서 공증 받은 후
한국 외교부 영사과에서 외교부 영사 확인을 받은 후
- 광화문 앞에 있는 외교부 영사과 -
삼청도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 하여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으면 서류 영사확인이 완료 됩니다.
그 후 서류와 화장품 샘플을 베트남에 보내 베트남 보건부 화장품 인증 접수를 완료하여
베트남 수출을 위한 인증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베트남에 수출을 시작하면 됩니다.
현지 마케팅도 하고 바이어도 만나고 쇼핑몰에 입점도 하고 하노이든, 호치민이든 진출하여
우리나라 우수한 화장품을 판매하시고 수출을 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화장품 대사관 공증 및 영사서류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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