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CFS 공증 서류 준비 해드립니다.
2023년 11월 부터는 한국화장품협회와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화장품 CFS에 대해서
공증을 완료한 서류만 외교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이 가능하게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CFS 원본만 있으면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원본서류 공증을 한 후 외교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그리고 베트남 대사관에 가서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유효한 서류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화장품 수출 서류 대사관 공증 전문 업체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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