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수출을 위한 인허가 진행 중인 제품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베트남 보건부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등록을 진행하는데 아무쪼록
인허가 잘 받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인허가를 받는 절차를 안내하는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 제품 등록: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 제품을 베트남 보건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서류는 C.F.S, CGPM, HC(위생증명서) 등등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서류 제출:
- 제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보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품에 관한 상세한 정보, 성분 목록, 영양 정보, 원산지 등이 필요 합니다.
- 품질 및 안전성 검토:
- 보건부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인증 및 허가 획득:
- 제품이 품질 및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면 보건부로부터 인증 및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 허가는 건강기능식품을 베트남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 라벨 및 포장 규정 준수:
- 건강기능식품의 라벨 및 포장은 베트남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품 정보, 사용 방법, 원산지, 유통 기한 등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 수입자 대표 지정:
-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베트남 내에서 수입자 대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자 대표는 베트남에서의 법적 의무를 대행하고 현지 보건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 시정 및 감사:
- 보건부는 필요에 따라 제품 생산 시설을 감사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하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 정기적인 갱신 및 업데이트:
- 인허가는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갱신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련 서류를 갱신하고 보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등록 대행 업체 주식회사 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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