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CFS 공증 및 대사관 영사 확인시 변경 사항에 따른 필요서류
2023년 이전에는 대한화장품에서 발급되는 CFS와 대한상공회의에서 발행하는 CFS는 공증 없이
재외 동포청에서 영사확인을 해 주었지만
2024년 1월1일부터는 반드시 CFS도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공증을 받아서 접수를 해야
영사확인이 됩니다.
베트남 화장품 CFS를 공증 받기 위한 서류는
1) LETTER OF DECLARATION
2) CFS 원본(대한화장품협회 발행)
3)본부영사확인 서류(외교부 --> 제외동포청)
4) 공증용 위임장
이렇게 서류가 준비가 되면 공증 받고 재외동포청 가서 영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베트남 화장품 CFS와 LOA 공증 및 대사관영사확인 대행사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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