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등록 과정에서 금지 성분에 대한 사항 입니다.
제품 공식에는 BUTYLPHENYL METHYLPROPIONAL(2-(4-tert-부틸벤질)프로피온알데히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화장품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참조 번호 1666, 부록 II - 화장품 협약 ASEAN의 규정에 따름).
따라서 베트남 의약품 안전청은 이 제품에 대한 화장품 공지 접수 번호 발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의약품 안전청에선 아세안 기준으로 인체에 접촉이 되면 안되는
금지 성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BUTYLPHENYL METHYLPROPIONAL(2-(4-tert-부틸벤질)프로피온알데히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제품은 금지 성분으로 규정하여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등록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베트남에(ASEAN) 수출하실 때(EU도 금지상태임 2022년) 화장품 성분 제조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인체유래지방성분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등록대행 전문업체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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