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인허가에 필요한 LOA, CFS 서류 작성 필수사항(대사관 영사확인)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베트남 보건부에 인허가 등록을 해야 하고
보건부(DAV)에서 승인이 나와야 우리나라 화장품이
베트남 현지 통관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트남 보건부에 화장품 인허가등록을 하기 위해선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서류를 잘못 준비 및 작성을 하게 되면 베트남 보건부에 등록이
안되게 되고 한국에서 또 다시 서류 준비를 해야하는 2중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 할 때 한번에 확실하게 서류의 준비 및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서류 작성 잘 틀리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께요
베트남 보건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중에 주요서류는
LOA, CFS, 전성분표 등등
1) LOA 작성시 유의사항 : LOA (영문)에 제조사나 기타 제조판매사의 회사명, 주소가 정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그대로 영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단 CFS의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에 SEOUL, BUSAN 의 지명까지만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Republic of KOREA 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 수입사 회사명(영문 또는 베트남어) 과 주소가 정확하게 들어가야합니다.
CO., LTD / LIMITTED/ COMPANY 등등 이것 까지도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자주 틀리는 경우입니다.
2) CFS 발급시 유의 사항 : CFS 내용에 브랜드명 + 제품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도 제조사와 제조판매사 정보가 정확히 들어가야 합니다.(LOA 와 일치되게)
또한 CFS 내용도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already been freely ~~)
3) 전성분표 유의사항 : 복합성분으로 표시가 된 것이 아니라 단일성분 %함량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도 회사명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서류를 잘 만들어서 베트남에 보내야 2번 일은 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화장품 서류 및 인허가등록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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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출/유통 및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위생허가) 등록 서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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