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인허가의 전성분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저희가 약 10년 정도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등록 대행을 하면서 2024년 부터는
한국 화장품에 들어 있는 성분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베트남 보건부에서 요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체유래지방 성분이 의심 되는 경우는
화장품 성분에 대한 출처 및 제조사 확인 서류를 요구 하기도 합니다.
그 서류가 "confirmation manufacturing" 이것이며
더불어서 원자제 인증서를 "certificate of raw materials"를 요구합니다.

제조사에서 확인을 해야하는 서류이다보니
베트남 화장품 수출사인 책임판매업자 업체가
좀 어려워 하는 대목입니다.
인체유래지방 성분과 기타 성분에 대한 확인 작업은
꼭 진행해야 하는 서류이니
적절히 대응을 해야합니다.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등록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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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출/유통 및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위생허가) 등록 서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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