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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수출 인허가

베트남 화장품 수출 서류, 대사관 영사 확인 필요사항

by 여기 큐 2025. 4. 9.

베트남 화장품 수출 서류, 대사관 영사 확인 필요사항

베트남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우선 베트남 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현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 현지 통관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한국에서 민간 서류를 법무법인을 통해 서류 공증 받고,

한국 외교부(재외 동포청 )의 영사확인과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서류를 영사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가 나오게 되면 한국에서 발행한 서류가 베트남에서 유효한 서류가 됩니다.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는 CFS(대한화장품협회 발급)와 LOA 인데

 

이 서류가 베트남에서 내용에 문제가 없어야합니다.

 

제품의 내용과 베트남 수입사의 정보, 그리고 브랜드명, 한국의 제조사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 한군데 서류의 문구가 잘못 되어 있으면 다시 한국으로 반려가 됩니다.

 

저희는 10년 정도 베트남 화장품 서류 공증과 영사확인 작업을 수행 한 경험으로

위의 서류들이 모두 베트남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드리고 

수정해 드리는 서비스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스톱으로 베트남 화장품 수출 서류, 대사관 영사확인 서류를

완료해드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베트남으로 서류와 제품 샘플을 보내서 베트남 보건부 사이트에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베트남 화장품 수출 서류, 대사관 영사확인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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