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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수출 인허가

(2026년) 베트남 화장품 인증 서류 준비 유의 사항

by 여기 큐 2026. 1. 16.

 

(2026년) 베트남 화장품 인증 서류 준비 유의 사항

 

2026년 베트남 화장품 수출을 위해선 반드시 베트남 보건부 인허가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화장품들이 베트남 현지로 통관을 할 수 가 있습니다.

2026년 들어서면서 베트남 보건부 등록 사이트가 몇주 오류가 되어

등록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베트남 보건부에선 화장품 인허가 서류를 아주 꼼꼼히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제품의 브랜드명, 제품명, 제조사명, 주소, 전성분내용등

주요 서류인 LOA, CFS에 있는 기재사항이 실제 제품과 동일한지 오타가 있는지

다 정확히 하지 않으면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제품들은 본제품에(영문) 수식어와 형용사등 브랜드 + 제품명에 다가 형용사명을

넣어서 제품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인허가 등록 상에는 그런한 내용들이 다 제품으로 인식을 하게되어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상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본제품과 필요서류엔 브랜드명, 제품명, 제조사명, 제조사 주소, 책임판매업체명과 주소, 전성분내용 등

영문으로 기재하는 사항에 특히 제조 단계 부터 신경을 써서 일치된 문구로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등록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www.hplayvina.com